「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제1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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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은 업종코드 921407(표준산업분류 90123 기타공연단체)를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임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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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공연단체(업종코드 921407)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업종인지 여부 및 중소기업 판단 근거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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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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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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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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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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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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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15-법인-0470,2015.07.13.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는 것으로서,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